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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한 절차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 업종을 종합건설업이라 부르고 있고, 업종별 시공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_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 자본금을 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게 진행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단순하에 예금이나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_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현재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이라면 약 1.43억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 함 )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_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으니 

해당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 기술인협회 발급 분 )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_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설치등이 되어야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할 수 없고 ,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