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사업인 토목공사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면허는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경미한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됨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한지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면허 : 공제조합 출자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이라면 약 2억원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공사면허 : 기술자 배치 기준
토목공사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6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분야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자 중 1명은 토목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안됩니다.
= 준비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목공사면허 : 사무실 조건 기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화 및 인터넷등 설치 필수 )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주택이나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 인정 안됨 )
=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면허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등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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