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생산시설등의 환경오염을 제거, 감축, 예방하는 시설물을 종합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은 5억 그리고 개인은 17억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이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1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6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세부적인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적격여부를 판단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필요한 부분이며, 업체 신고 및 기술자들의 입.퇴사
관리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보유 증명원 ( 기술인협회 발급 분)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아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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