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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종합건축면허의 4가지 등록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축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부분 건축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7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법인경우 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3.5억원 이상 등록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7억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의 평가는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종합건축면허 공제조합 출자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 약 1.4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약 2.8억원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

 

종합건축면허 기술자 배치 조건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의 인력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종합건축면허 사무실 조건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 설치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은 절애 인정 되지 않고 타 업장과도 공동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종합건축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