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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면허에 대해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7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법인경우 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3.5억원 이상 등록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7억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의 평가는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평가 및 진단 해 드리고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신청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공사업 : 공제조합 출자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 약 1.4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약 2.8억원 됩니다.

 

 

[ 면허 신청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 가능 함 )

 

건축공사업 : 기술자 배치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 나머지 초급 기술자 중 1명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건설 기술인협회에 입사 및 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정 안되는 부분 입니다. 

 

대표자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 면허 신청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개인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분 ) 

 

건축공사업 : 사무실 기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 농업, 공업, 임업용지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면허 신청시 제출 서류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건축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