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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토목면허의 취득을 위한 자본금 및 기술자 조건은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 사업중 하나인 토목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면허는 토목 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토목면허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은 10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0억원 이상 진단이 필요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아이에게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면허 : 공제조합 출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면허 : 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타 분야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면허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금 됨

 

 

오늘은 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그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되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