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조경관련 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으로
오늘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파악 해 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그리고 개인 10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히 자본금이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임음 명심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 중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조경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목과 건축분야 기술자가 각각 1인씩 배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듣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잇다면 절대 인정 되지 못하니 꼭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 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
는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라면 인정 되지 않고, 타 업종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봉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력사유 조회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조건 및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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