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은 토목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 단 ,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함 )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 보고
준비 과정 및 절차 그리고 필요서류들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은 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업종을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법적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고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 및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 ( 재무과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 사업자는 2억원 개인 사업는 약 4억원이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 보유한 경우 불인정 됨 )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집기들의 설치나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무 및 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토목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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