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면허 ( 건축공사업)의 등록 절차 및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건축면허는 건축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세부적인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건축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7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이고,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건설업관리규정상 정해진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업체의 설립 시기, 형태, 겸업사업 유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에 따라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중 하나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사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그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과 과정이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건축면허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꼭 예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면허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5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5인의 인력중 2인은 중급 등급보유자 혹은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 중 1명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강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 및 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준비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건축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 설치 그리고 통신설비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타 업체와 같이 사용 할 수 없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준비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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