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면허 그리고 전문건설면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1. 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각 분야별 시공의 범위에 차이가 있고 ,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조건에 부합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면 됩니다.
또한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이 자산이나 예금만 있다고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출자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자본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 되는 부분 입니다.
(건축공사업을 법인으로 내는 경우라면 약 1.4억원 정도 됩니다. )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종합건설면허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업종별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자나 임원들도 법적인 오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라면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전화 및 인터넷 설치 필수)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임대차계약서 ( 임대 한 경우)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종합건설면허 접수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즌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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