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공 전문면허인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관련 시공 사업으로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해당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7억원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은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현재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과 평가해 드리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등록 공제조합 출자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 약 1.43억원 예치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워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함 )
건축공사업 등록 기술자 조건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건축공사업 등록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필요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안됩니다.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가 꼭 설치 되어 있어야 함을 기억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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