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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주택건설업 등록 과정과 면허취득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업의 취득 기준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볼까요?

 

위 내용과 같이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관련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간혹 건축공사업과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공이 아닌 시행면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주택법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그리고 사무실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그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만일 건축공사업을 보유 중, 해당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모든 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건설업 자본금 등록 절차

 

 

법인 사업자는 3억원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이 3억이상 이면서, 3억 이상의 예금이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예금 혹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진행시 잔고증명서로 제출 되어야 하며, 기준일과 발급일이 동일 해야 하고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의 서류만 인정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앞으로 시행을 진행할 부분으로, 공시지가 확인원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로도 인정 가능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가증명원 (감정평가서)

 

주택건설업 기술자 등록 절차

 

 

기술자는 1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그 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주택건설업 사무실 등록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가 되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업 / 국민주택 채권 및 협회가입

 

 

면허의 접수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1종을 매입한 영수증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2/1000만원 에 해당 되는 금액이 매입 되어야 하고, 일부 은행에서 진행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접수하고 난 뒤 주택건설협회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협회비는 600만원, 연회비는 150만원 으로 총 750만원이 입금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관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