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통신설비시설을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진단이 되면 됩니다. (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이 있다면 각각유지 필요)
그리고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제반상황에 파악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단순예치를 하거나 출자예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예치시 1500 만원만 예치 되면 되고, 이 경우 등록기준에 충족 하기 위한 최소 기준 입니다.
그리고 출자 예치를 한 경우는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약 4300 만원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4인의 인력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이어야 하고, 기술자들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이니,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정보통신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시
불인정 됨을 명심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차 계약서 ( 인대한 경우)
정보통신면허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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