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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정보통신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자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통신설비시설을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진단이 되면 됩니다. (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이 있다면 각각유지 필요)



그리고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제반상황에  파악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단순예치를 하거나 출자예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예치시 1500 만원만 예치 되면 되고, 이 경우 등록기준에 충족 하기 위한 최소 기준 입니다.

 

그리고 출자 예치를 한 경우는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약 4300 만원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4인의 인력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이어야 하고, 기술자들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이니,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정보통신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시

 

불인정 됨을 명심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차 계약서 ( 인대한 경우)

 

 


 

정보통신면허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