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전문 사업인 주택건설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분양대행업을 하는 업체들도 해당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3억 그리고 개인 6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 되어야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주택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예금이나 자기소유의 토지만 인정 됩니다.
예금의 경우는 잔고증명서로 증빙이 되는 부분으로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 해야 하고 기준일자로 7일
이내의 경우만 유효 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증명원 혹은 감정평가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간혹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토지가 인정이 되는지 질문해 주시는데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토지의 공시지가증명원 (감정평가서)
주택건설면허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되며,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주택건설면허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터넷이나 통신설비가 설치 되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주택건설면허 : 채권 및 등록면허세 납부
주택건설면허 등록시 협회에 채권매입한 영수증이 제출 되어야 하고
어떤 은행에서든 매입 가능 합니다. ( 매입 방법은 업체의 컨디션에 맞추어 진행 되어야 함)
그리고 협회비와 연회비등이 납부 되어야 함을 참고 해 주세요.
주택건설면허 등록기관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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