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공사업은 소방에 관련된 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관련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시공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 하여 등록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분야에 상관 없이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과 같이 운영을 한 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기술자의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력기술자는 반드시 1인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소방공사업의 경우 3인 그리고 일반분야의 경우는 2인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 기술자 세부기준 ]
주인력기술자 :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보조인력기술자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 소방시설협회 발급 분)
그러나 겸직이 가능한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소방시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인력 기술자가 겸직이 됩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시 인정 되지 못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소방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됩니다.
면허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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