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 분야는 다시 전기와 기계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할 때 주력으로 할 부분을 고려하여 신청 하시면 되는 부분 입니다.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가능 하고 전기공사업과 마찬가지로 분리발주가 원칙인 사업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금액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등록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1억 이상 진단 평가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억원 이상 평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 할 때 1억원의 예금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이 2100 만원 예치 되어야하며,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24.09.13 현재기준)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헤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제출서류>
자본금 예치 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함)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조건
전문분야는 3인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전문분야는 2인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력에 해당 되는 기술자가 반드시 1인이상이 배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 주인력 기준 ]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분야
[ 보조인력 기준 ]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기사 전기.기계분야 ,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 경력수첩 보유자는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도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불인정 됩니다.
단, 겸직이 인정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업과 설계업 혹은 감리업을 같이
운영 할 경우 주인력에 한하여 이중배치가 가능 한 부분 입니다.
< 제출서류>
자격증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 조건
< 제출서류>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소방시설공사업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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