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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방법과 제출 서류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관련 시공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장 정해진 자본금/ 기술자 / 조합 출자/ 사무실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평가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 만원이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전환시기에 추가 출자금 납입 (약 3800 만원)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함 )

 

전기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보유자가 3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 인정 가능 산업기사 자격증 종류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전자 경력카드 보유자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작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로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됨)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나 전화등이 설치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