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에 대한 취득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을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분양대행업 사업을 하는 경우도 주택건설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3억 그리고 개인 6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참고 해 주세요.
자본금은 주택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예금이나 자기소유의 토지만 인정 됩니다.
예금의 경우는 잔고증명서로 증빙이 되는 부분으로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 해야 하고
발급일 기준 7일간 유요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증명원 혹은 감정평가서가 제출 되면 되고, 자기소유만 인정 됩니다.
간혹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토지가 인정이 되는지 질문해 주시는데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토지의 공시지가증명원 (감정평가서)
주택건설업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초급이상의 등급의 보유자면 되는 것으로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주택건설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인터넷이나 통신설비가 설치 되야 하고, 사무집기들 구비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업 채권 및 협회비 관련 기준
협회는 꼭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입회비 600 그리고 연회비 150 만원 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1종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준비 서류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건설업 등록관청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4일이 소요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이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해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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