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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통신공사업의 등록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통신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통신설비와 그에 부대되는 설비를 설치,유지 보수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그리고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통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한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이니,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꼭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단순예치를 할지, 출자예치를 할지 결정 해야 합니다.
단순예치는 등록기준에 충족 되기 위한 최소 기준이고 출자예치를 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준비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 출자금이체 후 발급 가능 함)

 

통신공사업 기술자 자격 요건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4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이어야 하고, 나머지 3인 중 1명은 기능계기술자로 

갈음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안됩니다. 

대표나 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  준비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통신공사업 사무실 조건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주택, 농업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  준비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통신공사업 등록은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하고 14일이 소요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즌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