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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준비 서류들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면허는 시행관련 사업이며, 분양대행업체들에서도 꼭 취득 해야 하는 면허 중 하나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행사업 및 분양대행사업을 운영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조건고 준비 과정등을 알아 보아야 하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로 한지 해당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는 3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6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등록된 자본금 또한 3억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이 보유는 예금이나 토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원으로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예금은 잔고증명서가 준비 되어야 하고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 해야 하고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가능 합니다.

토지 자기소유의 토지만 인정 가능 하고 (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로, 임원 소유 불인정 )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원이나

감정평가서의 금액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원 

 

▧ 주택건설면허 기술자 배치 요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준비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주택건설면허 사무실 조건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태이나 무허가 건축물, 농업, 임원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타 업장과 공동 사용오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주택건설면허 협회비 및 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 1종 매입 영수증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2/1000가 매입 되어야 하고 3억원을  즉시매도 할 경우 약 6만원 내외의 금액이 발생 됩니다.

​그리고 협회회원가입이 의무인 부분으로 협회비 600 만원 그리고 연회비 150 만원이 납부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주택건설면허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해당 면허에 대한 취득 부분이 궁금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