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 주기적 신고 )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보유 하고 나면, 등록한지 3년이 되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4조제1항
등록기준신고라는 말 대신 종전에는 주기적신고라는 했고, 면허를 취득 한지 3년마다 행하는
과정이였으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최초 1회에만 시행 하고 있습니다.
1.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시기
면허 등록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예시]
등록일 : 2021.12.09
신고기한 : 2025.01.09
기업진단 기준일 : 2024.12.31
2.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후,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7일
3.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신청 할 곳
영업소재지 내의 전기공사협회
4.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출 서류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사본
- 기업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급 )
- 기술자 보유현황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사진
- 사무실 관련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본 )
-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5.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_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 기업진단 기준일이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규정 된 부분 입니다.
진단기준일 산정기준
- 최초 신고의 경우 :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
- 지연 신고의 경우 : 새로이 신고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
그리고 실질자본금의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기공사업법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규정 됩니다.
자본금을 평가 할 때 전기공사업 이외의 자본금과 겸업사업의 자산등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며,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가 발급이 가능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즌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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