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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목을 식재 하며, 주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전문시공 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이렇게 두가지 주력분야로 된 사업 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이란 ?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는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건설업의 보유 유무등 
여러 제반상황을 보고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 1좌당 금액 약 94만원  53좌 예치 )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는 경우 2인 ,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을 할 경우 3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명시된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원칙으로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 이중 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사업을 운영할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할 수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불인정 됨)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