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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콘면허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콘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 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저이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콘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좌당 금액이 94만원으로 53좌 예치가 됩니다. )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콘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등기임원들의 경우는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콘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등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됨)
그리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콘면허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 괒어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고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