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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수목의 주변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전문공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하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자본금 등록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발급 받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하는 부분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도 충족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다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기술자 등록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사무실 등록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