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한느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공사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공사업인 승강가설치공사업은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말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어렵고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53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서 약 5000 만원 유지가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인은 기계 또는 토목 분야의 경력
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수중공사업 등록 : 장비 기준
장비는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진이나 명세서 등이 제출 되어야 하고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장비의 사진 / 매입한 장비의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전화등이 설치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임대차계약서
수중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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