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시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 ※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 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3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2인이 꼭 배치 되어야 합니다. ( 위 표에 내용 참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경우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됨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통신설비 및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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