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건설면허 실태조사는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등록기준에 잘 충족이 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부적격 의심업체가 있다면 이를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미달부분이 있다면 영업정지라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설면허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업 실태조사 업체 선정 방법
-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으로, 선정 됩니다.
건설업체의 주기적신고가 폐지가 되면서, 어떤 건설업체든 언제든 건설면허의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협회 그리고 각 공제조합등에서 건설업체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 되어 부실업체들을 선정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 협회에 하는 실적신고등이 기반이 되는 부분 입니다.
만일 실적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업체에 대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명단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실적이 없더라고 실적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설면허 실태조사를 받는 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2. 건설업 실태조사 행정 처분 기준
만일 자본금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을 통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1차 영업 정지 : 4 ~ 6 개월
2차 건설업 등록 말소
3. 건설업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평가 방법
실질자본금 계산 방법
실질자본금 = 자본총계 - 겸업자산 - 부실자산
기술자와 사무실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그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자본금과 같은 복잡한 부분으로 실태조사를 받는 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일 것입니다.
영업정지 대상 년도의 결산된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
실질자본금 인정 가능 계정 과목
실질자본금 인정 가능 불인정 계정과목
만일 자본금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받는 다면, 지자체 담당자에 실질자본금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직접
전달 하거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업체가 실질자본금이 아슬아슬한 부분이라면 직접 자료 제출보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실태조사를 받는중이라 궁금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즌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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