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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조건을 알아 봅시다.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사업중 토목분야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도및 하수도 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며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젹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적으로 정해진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이외의 자격증 종류는 인정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합니다. 
(주택이나 무등기 건축, 불법 건축물등의 경우 불인정 됨)

무엇보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 인터넷 설치, 사무집기들등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물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