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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리트등을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비롯하여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기준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은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 억원 이상 평가 필요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도어야 하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등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한번 예치가 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등록 기준 : 기술자

 

 

3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반드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이 배치 배치 되고,

국각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2인 이상 배치 되어 3인 이상이 꼭 필요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외 종류는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한 경우, 이중취업 된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인정 되지 못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포장공사업 등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전화나 인터넷등 설치가 필요로 하며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지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지역내 시.군.구처에 하고 접수 20일 가량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되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