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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등록위한 과정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석재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 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이과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보유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20만원 가량 됩니다. )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대표자 등기임원들도 법적이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석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의 설치는 필수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석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법정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현장의 실사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의 면허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