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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수목 주변의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시공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처려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 꼭 필요한 과정으로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거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 되어야 하고 금액은 약 5000 만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위 내용과 같습니다.

(조경식재 보유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1인의 기술자만 추가 등록 되면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지 못하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는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집기들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