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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취득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전무공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 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으로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 되어 약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출자금 예치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잇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 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오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마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되도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고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