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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공사와 철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 즉 철거공사 그리고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취득 기준과 어던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지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1.5억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타 법인 등기임원,

혹은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이도록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가 필수 입니다.

 

[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