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땅을 굴착하는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로 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전문분야의 경우 3인의 인력 그리고 일반분야의 경우 2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력 기술자는 꼭 한명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과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 등의 설치가 필수 인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면허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토공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서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건설면허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공사업 등록 조건과 준비 서류를 알아 볼까요? (1) | 2024.01.30 |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취득 과정은? (0) | 2024.01.29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1) | 2024.01.23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의 등록절차와 준비서류는? (0) | 2024.01.19 |
토목공사업등록기준 파악하여 면허 등록 해 봅시다. (0) |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