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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의 등록절차와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가 이루어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 이렇게 3가지 주력분야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고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주력분야를 한분야 등록을 하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자본금은 1.5억으로 동일 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 억원 이상 평가 필요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도어야 하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주력분야를 한분야 등록을 하든 세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예치금액은 동일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주력분야가 한 분야 등록을 할 경우 2인 배치, 두분야 등록을 할 경우 3인 배치, 세 분야 등록 할 경우 4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할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이거나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는 절대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 필요)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과정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