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인 토목공사업등록기준을 알아 봅시다.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고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10억이 준비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서 자본금이 계산이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등록기준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출자면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며
그 중 2명은 토목기사나 중급등급이어야 합니다.
건축이나 기계 같은 타 분야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증명원 / 경력수첩 원본
토목공사업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안되는 부분도 꼭 명심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등록기준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차장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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