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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에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분야의 시공 사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이렇게 3가지 사업이 하나의 면허가 되었습니다.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된 부분으로  주력으로 할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하는 것으로

한분야등록해도 되고, 세 분야 모두 등록 해도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로 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라면 1.5억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제반상황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이미 갖추것으로 봅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중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로 배치 되기 위해서는 단순 직원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두분야 이상 등록 하거나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가 1인 감면 됩니다.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 이렇게 두 분야 등록을 한다면 기술자는 4인인 아닌 3인이 배치가 되면 되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한다면 기술자는 6인이 아닌 4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라면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자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 필수)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