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설비관련 전문 면허인 기계설비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비롯한 플랜트 시설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등을 설치 조립하는
전문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각 기준에 맞는 조건에 충족 되고, 해당 부분들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면허 취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추후 관리가 더 필요한 사업으로
오늘은 취득 부분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에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따라 출자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단순한 직원이 아닌 배치 가능한 전문기술자가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증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 중 1명은 기계설비법에 의거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거나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거나 기계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전문건설면허에 비행 인정 가능한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적격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의 경우는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계설비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것도 꼭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면허 면허 등록을 위한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윟나 전반적이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즌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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