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전기관련 전문공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해당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 때 추가 출자금이 납입이 필요 합니다.
( 200좌가 예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약 2700만원 가량 추가 예치 필요)
그래야만 조합원이 되어야만 융자나 보증등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되어야 합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인정 자격증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으니 곡 참고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14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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