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말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53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서 약 5000 만원 유지가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인은 기계 또는 토목 분야의 경력
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장비 기준
장비는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장비의 사진 / 매입한 장비의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수중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 검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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