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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의 방법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이며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기준: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0 만원

53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보유자만 배치가 가능 합니다.
범위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1인 1 자격만 인정 됩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인정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으로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와 임원의 결격조회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