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 등록 방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는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면허 등록 방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 예치가 되어야 하고 ,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1좌당 금액이 약94만원 가량이고, 53좌 예치 됨)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는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면허 등록 방법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단순하게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니라, 배치 가능한 인력들이 상시근로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는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면허 등록 방법 : 기술자 기준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내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들을 비롯한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는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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