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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등록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그리고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취득 하는 면허 중 하나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더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려고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금을 유지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시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약 5천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명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다른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인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잘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꼭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