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취득 방법과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절차를 알아 보며,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1.5억 이상 그리고 개인의 경우 3억원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1.5 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되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며, 에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53좌가 예치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약 5000 만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배정 받을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로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이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자격증만 인정이 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절대 인정이 되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고 필수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를 하거나 전대를 해도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시 인정이 되지 못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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