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공사업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가 필요로 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내는 경우라면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약 5000 만원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종류는 인정 되지 못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 할 수 없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등이 설치 및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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