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조항 :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거조항 : 건산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4.30)
인테리어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도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보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인테리어면허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해당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으로 53좌가 예치가 되어 약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인테리어면허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인테리어면허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필요한 것으로 사무집기나 인터넷과 전화등을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공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 하는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되고.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앋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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