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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방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그리고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가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방법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방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고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방법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약 5000 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곤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중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방법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을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방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 경우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엉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사무집기들도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하는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여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즌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