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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방법과 취득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사업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종별 공사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3가지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면허를 취득 하실 때,

전문으로 시공할 분야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해도 되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해도 됩니다.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며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 합니다.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준비가
필요로 한지 정확하 가이드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할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0 만원 이며,

좌수로 산정 하면 53좌가 됩니다. (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 됨)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할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주력분야 따라 배치가 되어야 할 인원의 수와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의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 한다면 원래는 조건에 따라 준비 하면 되지만, 두분야 이상 등록을 하거나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분야당 1인의 인력이 감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2인)를 보유 중 포장공사(3인)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 라면 기술자는 5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인이 감면 되어 총 4인의 인쳑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할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하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할 서류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그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