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서러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도색을 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를 해야만 가능 한 부분으로
오늘으 그에 대핸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 조건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준비 한다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 아닙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등록 조건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1좌당 금액 : 94 만원 53좌가 예치 됨 )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보증이나 공제 그리고 융자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등록 조건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단순 직원을 의미하는 부분이아니라
법적 기준에서 정해진 자격증을 보유 해야만 하는 부분 입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 부분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것을 명심 하면 되는 부분 입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공사업 등록 조건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를 보는 부분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참고 해야만 합니다.
** 필수 보유 장비는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취득 조건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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