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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생산시설의 종합시공 사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생산시설들을 종한시공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것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8.5억 그리고 개인 17억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하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단순히 자산이나 예금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진행 과정이 필요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이라면 약 3.4억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12인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6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고령자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 입니다. 

대표자 및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한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고, 주택이마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